취득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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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우대 활용
채용시험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우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기업 채용시험에서는 우대하여야 한다는 원칙 외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이 공기업의 처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1.공무원 채용시험시 우대 현황 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가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 비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관련)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의 "라.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참조)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 가산비율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1.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3.가산 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라.6금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제31조 제2항관련)개별 사업법상 국가기술자격 활용

직렬 직류 관련자격
기계 운전 - 기술사 : 차량, 건설기계
- 기능장 :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 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정비
- 기능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준설선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건설기계관리법
자격취득자의 활용 관련내용 기술인력 기준 및 관련자격
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 등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동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기준
-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1인 이상
-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2인 이상
제작 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 관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 또는 신 고한 자(제작자 등)는 판매한 건설 기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 추고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함(동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건설기계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1인 이상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2인 이상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건설기계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별 정비기계류, 검사시험기, 기술자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 여야 함(동법 제21조, 동법 시행규 칙 제61조)
건설기계정비업 종류별 기술자 기준
○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1인 이상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인 이상
○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1인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 검사에 합격하여야 함(동법 제26 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면허의 종류
① 불도우저, ② 굴삭기, ③ 로우더, ④ 기중기, ⑤ 모우터그레이더, ⑥ 로울러, ⑦ 지게차, ⑧ 아스팔트 피니셔, ⑨ 쇄석기, 공기압축기준설선
건설기계조종면허 관련자격
- 불도우저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로우더운전기능사
- 기중기운전기능사
-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 로울러운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 준설선운전기능사

골재채취법
자격취득자의 활용 관련내용 기술인력 기준 및 관련자격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종류별로 관할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동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기준
종 류 기술인력
수중골재
채취업
- 준설선운전기능사 1인 이상
-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1인 이상
바다골재
채취업
- 준설선운전기능사 1인 이상
-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정밀측정.계량기계.계량전기 및 계량물리, 전 기용접.가스용접 및 특수용접, 기계 정비, 농기계정비,플랜트배관 및 건축배관, 전기공사 및 전기기기 기능사 중 1인 이상
산림골재
채취업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1인 이상
-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육상골재
채취업
-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골재선별/
파쇄업
-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1인 이상
-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종류 - 로우더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굴삭기운전기능사 1인 이상
- 기계조립, 자동차정비, 정밀측정.계량기계.계량전기 및 계량물리, 전기용접.가스용접 및 특수용접, 기계정 비, 농기계정비, 플랜배관 및 건 축배관, 전기공사 및 전기기 기 능사 중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