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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지원, 산재 장애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직업훈련 지원 신청일 현재 60세 미만 산재 장애인(제1급~제 12급)으로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직업 복귀 계획을 수립한 사람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으나, 치유후에 장애 등급 제 1급~제 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종결전이라도 직업훈련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장애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
· 장애등급 판정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
신청횟수 · 2회 이내
· 직업훈련 기간은 총 12개월 이내
지원범위 · 훈련비용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 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 600만원 이내
· 훈련수당 : 1인당 최저임금액 상당하는 금액(10년 32,880원)
  ※ 훈련수당은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직업훈련 시간·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일 훈련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해보상 연금 수급자는 장애 연금액과 훈련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하며, 휴업급여· 상병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
급여를 받은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훈련기관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시설 및 직업능력 개발 훈련법인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기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등
지원대상 훈련직종·과정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과 연계되는 훈련 직종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원격훈련으로 인정받은
  훈련 직종 또는 과정
※ 직업훈련에서 제외되는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훈련직종·과정

· 세미나, 심로지업 등 정보교류 활동 또는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간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 과정
· 공무원 임용 시험 준비 과정
·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주택관리사 등 단기간의 훈련으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면허자격 관련
  시험 준비 과정 또는 관련 창업 준비과정
·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득과정 중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 취득 과정이 아닌 과정
· 외국어 등 어학 과정 중 통역· 번역 또는 관광통역안내원의 직업훈련 과정이 아닌 과정
· 그 밖의 직업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훈련 직종 또는 훈련 과정 등